[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내년부터 1~2만원대의 저렴한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자기부담금 20%인 상품도 추가로 출시되며 기존 3년이었던 갱신기간도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 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손보험 단독상품에 대한 제도반영은 보험사의 제도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관련 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과 함께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병행 판매토록 했다. 소비자는 단독상품 또는 통합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실손 단독상품 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하거나 재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부담금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10% 상품과 20% 상품을 골라서 기입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갱신기간 무사고 계약자는 전체 계약자의 50% 수준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보장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선택 가입하 수 있게 했다"면서 "과잉진료도 상당부분 방지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료 갱신주기가 길어 한꺼번에 ‘보험료 폭탄’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갱신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료가 매년 변경돼 과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 보다 일정 범위(예:±10%p)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료 비교 등을 통해 매년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도 15년으로 줄어든다.
보험사들은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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