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절반 'KS 규격기준' 미달
11개 제품 중 모비스·팅크웨어 등 6개만 기준 만족
2012-11-27 16:28:09 2012-11-27 16:30:06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차량용 블랙박스 중 절반 가량이 한국산업표준(KS) 규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5일부터 10월25일까지 차량용 블랙박스 품질을 비교 시험한 결과 차량용 블랙박스 11개 제품 중 6개 제품만이 KS 규격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KS 규격기준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기본성능 ▲데이터 유지 ▲전원부 성능 ▲전자파성능 ▲기타성능 ▲제품표시 등의 항목별로 구성돼 있다.
 
KS 규격기준 16개 항목 중 14~15개 규제기준을 통과해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블랙클레어', 피타소프트의 '블랙뷰 DR380G-HD', 현대모비스(제조원 디젠)의 'HDR-1700', 큐알온텍의 '루카스 PRO LK-5900HD', 아이트로닉스의 '아이패스 블랙 ITB-100HD', 현대엠엔소프트의 '소프트맨(R700)' 등이다.
 
반면, 이시웍스의 '에셜론R02', 현대오토콤의 '다본다아트HDA-1000T', 유닉슨의 '레오', 에이치디비정보통신의 '프로비아P200시즌2', 파인디지털의 '파인뷰CR-300HD' 등은 적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치디비정보통신의 '프로비아P200시즌2' 경우에는 카메라 기본 성능 기준에서 KS 규격 기준인 90만화소이상을 만족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파인디지털의 파인뷰 CR-300HD는 전원전압 변동 적응성 항목에서 KS 규격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저가 중국산 제품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제품들보다 블랙박스의 품질과 성능 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제품인 이시웍스의 '에셜론R02'의 경우 카메라 번호판 인식기능, 복사방출·정전기 보호 항목에서 부적합했으며, 제품 외관 표시 상 KC인증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KS 기준은 강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KS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도 현재로는 이를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며 "블랙박스 제품의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해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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