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차별대우 사업장 15곳 적발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12억2000만원 지급 조치
2012-11-21 17:05:06 2012-11-21 17:06:51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대캐피탈, 아주대학병원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대우하다 정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정규직과 사내도급근로자를 고용한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5곳의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대우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지난 8월 개정된 기간제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시됐다.
 
고용부는 차별 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해 12억20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토록 지도 조치했다.
 
근로감독 결과 대기업 등 사업장에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주)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168명에 대해 상여금 약 10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주대학병원은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약 36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농협은행(주)도 기간제근로자 412명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되는 피복비 약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고용부는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30곳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곳에서 216명의 사내도급 근로자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를 해당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이외에도 각 청(지청)별로 기간제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과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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