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근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와 관련한 제재와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관련 제재 및 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감사인에 대한 조치비율은 47.3%로 지난 2009년(13.9%)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4년간 감사인에 대한 조치비율은 25.1%며, 전체 조치건수는 186건이다.
중조치비율도 지난 2009년 4.5%에서 올해 22%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중조치건수는 73건으로 비율은 9.9%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는 분식혐의·분식위험 기업에서 감리대상을 집중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기준을 엄격히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감사절차 소홀이 전체의 94.6%(176건)로 가장 많았고, 이 중 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이 34.9%(65건)로 가장 많았다.
감사인에 대한 소송도 급증했다.
9월말 현재 부실감사와 관련해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모두 57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소송가액은 모두 2545억원으로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4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중 지난해 이후 제기된 소송은 모두 53건으로,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민사소송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저축은행 관련 소송은 25건, 소송가액은 148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조치를 근거로 하는 소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감리조치로 인한 소송은 지난 2010년 3건, 지난해 4건에서 올해에는 17건으로 급증했다.
형사소송은 9월말 현재 모두 5건이 진행중이며, 이 중 저축은행 관련이 3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관련이 각각 1건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감사의 원인은 상당부분 기본적이고 단순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데에서 비롯된다"며 "기본적인 감사절차는 충실히 실시하며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감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식회계 피해자들이 감리결과 조치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감리결과가 피해제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감사절차 소홀로 야기될 제재 및 소송 등 감사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사업무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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