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집단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사업장 중 수분양자가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된 47개 사업장 중 1심이 완료된 12개 사업장은 모두 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말 현재 집단 중도금 대출관련 소송 사업장 61곳(연체금액 1조3000억원) 중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업장은 47곳으로 연체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
이 중 36개 사업장이 1심을 진행중이고, 중복사업장 1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이 1심에서 패소했다.
주 부원장은 "소송에서 패소하면 나중에 연체이자는 물론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이자는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야 연체이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6조3000억원)의 22.4%, 주택담보대출(309조4000억원)의 33.1% 수준이다.
하지만 연체율은 1.80%로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이 확대되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이후 최근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며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소송사업장을 제외한 집단대출 연체율은 0.53%로 양호한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 관련 분쟁발생 증가 및 부동산시장 침체의 장기화 등에 대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차주가 소송제기 또는 진행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채무부존재소송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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