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분양분 직원 강매' 혐의 벽산건설 본사 압수수색
2012-10-31 10:33:10 2012-10-31 10:34: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가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벽산건설(002530) 서울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벽산건설 직원들이 분양을 떠넘기고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았다며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분양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회계장부 등을 가져와 분석 중이다.
 
앞서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지난 7월 "김 회장이 재정난을 극복치 못하자 직원들에게 '워시티 벽산 블루밍'아파트 미분양분을 떠넘기고 이를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며 김 회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직원들의 진술과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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