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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봉?..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반품비용 과다청구
고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 명령 및 1500만원 과태료 부과
2012-10-30 12:00:00 2012-10-30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인터넷쇼핑몰들이 소비자가 반품을 원할 때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계약 전 구체적인 반품 비용을 알리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몰 등의 해외 구매대행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해 현대홈쇼핑 등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토록 조치하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H몰과 CJ몰·롯데I몰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반송 비용뿐 아니라 창고수수료·창고 보관료·물류비 등 사업자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H몰과 CJ몰·롯데I몰·GS SHOP·디앤샵·그루폰은 계약 체결 전에 '수입 시 발생한 국제 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 등 반품비용의 청구 내역만 고지했다.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상품가액의 40%에 이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반품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신세계몰과 디앤샵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기했다. 법에 따르면 계약 서면을 교부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표시하고 전상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아닌 특정 사이즈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표시하는 방식으로 청약 쳘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상품에 대한 과다한 반품 비용 청구 행위와 구체적인 반품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 수입이 활성화됨으로써 해외유명상품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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