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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애플 '바운스 백' 특허 무효"
2012-10-23 20:50:46 2012-10-23 20:52:25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보유한 핵심 특허 중 하나인 '스크롤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화 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본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손해배상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자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 중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화하는 잠정판결(Non-Final)을 내놨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사진이나 문자 등을 넘겨가며 읽을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면 저절로 튕겨져 콘텐츠가 끝났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비롯해 일본, 한국 등에서 애플에게 승소를 안겨준 핵심 무기다.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미국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바운스 백 특허가 독자적인 발명이라기보다는 선행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미국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애플에게 승소 평결을 내렸던 주재판사 루시 고도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결과는 배심원 없이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는 이른바 '룰 50 모션'을 부여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항소심에서도 재검증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특허청이 만약 최종판결에서 특허무효를 확정할 경우 특허공방이 삼성에 더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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