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분배 잘못" 취소소송 제기
2012-10-22 22:58:36 2012-10-22 23:00: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베스트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의 공매대금으로 세금이 먼저 납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공매 및 공매대금 배분 등을 담당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245억원대의 공매대금 배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추징금에는 가산금이나 연체료가 붙지 않지만 국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만 35억원에 달한다"며 "공매대금이 추징금 혹은 세금으로 배분되는 순서는 중요하다. 국세에 돈이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 6월에 추징금 17조 88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세청은 김 전 회장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를 찾아냈고, 올해 9월 차명주식 77만여주에 대한 공매를 완료했다.
  
이후 반포세무서장 등은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의 공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245억여원을 부과, 공매에 대한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기존 추징금보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돼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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