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지난해 10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는 그 뒤로도 계속 전화를 해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A씨는 정상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A씨처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소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행위는 금지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을 어기고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불법추심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서민들이 금지명령 제도를 알지 못해 직접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채권자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할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소송 등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밖에도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나 금융사랑방버스 등 서민들과 상담할 때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법무사협회와 법률구조공단 등에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중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4만4382건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신청건수는 7397건으로 지난해(2339건)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채권추심건(2907건) 중 개인회생 관련 신고건은 311건으로 전체의 10.7%에 이른다.
이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이 187건(60.1%)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불법채권추심이 49건(15.8),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절차나 효과 등 제도문의가 75건(24.1%)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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