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당국이 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압류금지대상으로 소액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압류금지대상 금융재산으로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압류금지 대상으로 소액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국세징수법에서 에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금융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압류건수는 7만6000여건으로 전년 6만9000여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압류금액도 2조6740억원에서 4조6534억원으로 같은기간 77%이상 늘어났다.
이는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금융사들이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해 연체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암 등 중병치료자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로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등 생계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보험사 상황도 다르지 않다. 보험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연체대금을 완납하고 기존 보험계약이 부활되기를 원하나 보험사들은 이에 소극적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보험계약자의 경우 고의사고 가능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보험계약 부활보다는 계약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선호하는데 기인한다.
아울러 '강제집행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의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관련 약관조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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