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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협회, '임신 여성 변호사 무급 휴직' 검찰 고발
2012-10-11 18:08:34 2012-10-11 20:14: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가 여성 변호사가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휴직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 변호사에게 휴직 처분을 내린 로펌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해당 로펌 대표가 여성 변호사 A씨에게 부당한 휴직처분을 내렸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로펌 대표 B씨를 고발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올 3월 결혼을 한 A씨는 과중한 업무 탓에 결혼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격무에 시달렸다.
 
협회는 B씨가 평소 '회사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곳에 집을 구하라', '결혼준비를 하느라 연차 휴가를 쓴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 A씨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올 5월 A씨가 임신을 하자 B씨는 갑자기 A씨를 상대로 5월4일과 6월8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속 변호사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업무실사를 단행했고, 업무실사 후 '업무량이 적어 조직 전체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무급휴직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임신으로 인한 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B씨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속 로펌을 상대로 휴직처분취소와 복직까지의 임금,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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