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권스' 회원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2012-10-11 09:55:02 2012-10-11 09:56: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지자 모임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미권스에서 닉네임 '민국파'로 활동하고 있는 정모씨 등 3명을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열고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기간 중인 올 3월12일 미권스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모 식당에서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만나 선거 정책과 전략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좌담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식당 내에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서울 강남지역 모임'이라는 현수막과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정동영 후보와 강남 미권스 간담회'라는 인쇄물을 게시함으로써 정 후보의 성명을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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