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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부업체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정당"
2012-10-11 14:36:33 2012-10-11 14:37:5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산와대부,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만기도래 대출을 갱신하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캐싱대부주식회사 등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산와대부는 지난 8월 패소했으나 지난달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앤캐시는 지난달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법규위반 행위만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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