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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공익근무요원은 일반인?..의료비 '차별'
이학영 의원 "교도소 재소자도 정부가 지원하는데 지원 늘려야"
2012-10-09 13:58:38 2012-10-09 14:00:1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익근무요원과 상근 예비역도 현역병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혜택과 의료비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한 해 정부가 현역병 27만명의 요양급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89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의 경우 의료비 혜택은 커녕 건강보험료까지 개인적으로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 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일반인과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을 포함한 현역병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
 
또 복무 중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정부가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에서 처리하고 있다.
 
현역병 외에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예탁금을 지불하는 대상은 교도소 재소자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연평균 46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9만명의 현역병들과 약 2만4000여명의 재소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예탁금은 국방부와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등이 납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익근무요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부담은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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