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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 4·19 혁명 공로자, 국립묘지 안장 안돼"
2012-10-09 09:19:34 2012-10-09 09:21: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4·19 혁명 공로자로 인정돼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추서받았어도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2003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홍모씨가 "남편을 국립 4·19민주묘지에 이장해 달라"며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의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관리소의 '이장 비대상결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특별사면이나 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가에 공헌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를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에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김씨는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96년 식품회사 대표로부터 음식 납품과 관련한 청탁 등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2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85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1998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고, 2003년 사망한 이후 2010년 대통령으로부터 4.19혁명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이에 김씨의 부인은 지난해 국립 4·19민주묘지관리소장에게 이장을 신청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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