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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급등주 방안..무엇이 달라지나
거래소 "모든 단기급등주 제재 대상"
2012-10-05 19:24:31 2012-10-05 19:25:4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당국은 더 많은 급등주를 규제할 수 있도록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종목의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규제 강도는 높였다.
 
5일 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기준에 ▲ 당일 최고가에 소수 투자자의 과다한 반복 주문 ▲ 데이트레이터 비중 5% 이상 등 불건전거래 매매양태와 투기적 지표를 도입했다.
 
두 가지 중 한가지 기준에 적용될 경우 5일간 45%, 15일간 75% 오른 종목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 기준에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올랐을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새로운 기준은 투자위험 종목 지정에도 적용된다.
 
구분 기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현행)
·5일간 60% 이상 상승
·15일간 100% 이상 상승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지정 & 75% 이상 상승
 
(신설)
·5일간 주가상승률 45% 이상 & 당일 최고가에 소수 투자자의 과다한 반복 주문 OR 데이트레이터 비중 5% 이상
·15일간 주가상승률 75% 이상 & 당일 최고가에 소수 투자자의 과다한 반복 주문 OR 데이트레이터 비중 5% 이상
투자
위험
종목
지정
(현행)
·투자경고 지정 이후 5일간 60% 이상 상승
·투자경고 지정 이후 15일간 100% 이상 상승
 
(신설)
·투자경고 지정 이후 5일간 주가상승률 45% 이상 & 당일 최고가에 소수 투자자의 과다한 반복 주문 OR 데이트레이터 비중 5% 이상
·투자경고 지정 이후 15일간 주가상승률 75% 이상 & 당일 최고가에 소수 투자자의 과다한 반복 주문 OR 데이트레이터 비중 5% 이상
                                                                                                                   (자료 : 거래소)
 
금융위원회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하루 거래 정지 후 3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단일가 매매는 30분씩, 하루 13회만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경고 종목이 2거래일 간 20% 이상 오를 경우에는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승범 거래소 시장감시 팀장은 “강화된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적출 제도는 준비가 완료됐으며 곧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거래 지표를 통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어 이달 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수 계좌 거래 종목의 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15일 동안 75% 이상 오른 소수계좌 매집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이 된다.
 
기존에는 20일간 소수계좌가 매집하면서 100% 이상 오른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지정시 비교하는 상승률 요건도 낮췄다.
 
종합주가지수•업종지수는 기존 단기 6배•중장기 4배에서 단기 5배•중장기 3배가 됐다.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은 20%에서 15%로 5%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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