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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전병헌·양경숙 기소
2012-10-05 06:00:00 2012-10-05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금지된 의정보고활동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한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뉴스페이스 발행인이자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을 역임했던 양씨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양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 모 교회에서 열린 '상도4동 동정보고회'에 참석해 '상도4동의 수해방지를 위한 예산 144억원을 확보했다'고 선전하는 등 지난 1월16일부터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만든 법안 등을 주민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단순 게시를 제외하고 선거일 90일전부터 의정보고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전 의원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미군기지 터 매입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지역구에 내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전 의원의 보좌관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아울러 양씨를 총선을 앞둔 지난 4월2일부터 8일까지 11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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