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인터넷 악성댓글을 막기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이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악성댓글인 음란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불법 게시자 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해 악플에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포털사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필터링시스템)을 개발여력이 부족한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악성댓글을 관리하는 사업자들의 임시조치 절차는 간단해진다.
사업자가 댓글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기준과 처리 방법이 구체화된다. 예컨대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되는데, 30일이 지나고 게시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처리하게 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들은 악성댓글 삭제와 임시조치 실태를 분석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악플 게시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확산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터넷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더 이상 악플에 의한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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