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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지지자들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2012-09-27 12:07:13 2012-09-27 12:08: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27일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곽 교육감 지지자들 사이에선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김칠준 곽노현 교육감 측 변호사는 선고 직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감스럽다.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에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유죄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곽 교육감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의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함께 이 아픔을 나눌 것"이라며 "사후매수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인데, 대법원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계가 빠질 큰 혼란에 대해 대법원은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장 역시 "안타깝다"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이 우리 품에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며,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수감돼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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