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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수천만원 빌린 경찰간부 강등처분은 부당"
2012-09-19 06:00:00 2012-09-19 06: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부하직원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성매매 의혹까지 받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총경에게 강등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씨(51)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강등처분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분을 망각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성매매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평정을 불공정하게 하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혐의사실들만으로는 그 동안 강등을 받은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례보다 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징계사유로 김씨를 강등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았으며, 자신이 인사고과 점수를 매기는 부하직원 2명에게 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빌린 사실로 구설수에 오르자 경찰청의 감사를 받았다.
 
현행 경찰행동강령 4장 16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경찰청은 문제를 일으킨 김씨의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한 뒤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임처분했다.
 
김씨는 "성매매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임대아파트 입주 때 전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하직원 2명이 알고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강등처분에 그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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