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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사업자 혜택에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 '급증'
비과세 부동산 10월 2일까지 신고해야
2012-09-17 12:00:00 2012-09-17 14:28:1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안내 대상은 작년 2만3000명보다 14만명가까이 증가했는데,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종전 수도권 3채, 지방 1채 이상에서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1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요건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10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연말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비과세 부동산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하고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혜택을 받은 후에,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시에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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