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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마약 유사체' 소지 외국인에 첫 유죄 판결
2012-09-17 11:46:38 2012-09-17 13:10:3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마약과 유사한 물질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미국인에 대해 유죄가 선고했다.
 
최근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종 마약의 종류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이 어려운 가운데 '마약 유사체'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17일 신종마약인 'AM-2201'를 소지하고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A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원은 A씨가 소지한 신종마약 'AM-2201'을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된 '합성대마(JWH-018)'의 유사체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마약의 효능과 화학식을 볼 때 'AM-2201'은 'JWH-018'의 유사체에 해당한다"며 "또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행령 규정의 유사체라는 단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없는 화학용어로 일반인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 있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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