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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기준 65세→70세로 상향 추진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중간보고서 발표
최소 정년 60세 이상으로 설정토록 의무화
2012-09-11 14:55:51 2012-09-11 14:57:1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고령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령사회가 가속화하면서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고령자 판단기준은 19세기말 기준에 멈춰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간보고서는 올초 출범한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그 동안 논의된 인구관리방안과 관련된 안건들을 종합해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내달 제출할 중장기전략보고서에 앞서 중간 진행상황이 정리됐다.
 
중간보고서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를 감안해 인구전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며, 2021년부터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져 노동력 부족상황이 현실화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하는 '1대 1부양 시대'에 진입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고령사회진입기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상당히 늦춰진다.
 
보고서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돼 온 점을 감안하면 19세기말 이후 65세로 설정된 현재의 고령자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한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이었지만, 2011년말 우리나라의 평균기대수명은 80.7세다.
 
기획재정부는 "획일적으로 65세 이상을 피부양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현재의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 국민과 65세 이상 인구의 다수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부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주장대로 고령자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크게 달라진다.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은 65세를 노인으로 볼 경우 전체 인구의 37.4%에 달하지만, 70세를 노인기준으로 보면 29.7%, 75세를 노인기준으로 보면 22.1%로 낮아진다.
 
보고서는 고령자 기준의 상향조정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구 확대를 위해 정년상향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되,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의 일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60세 정년이 지켜지지 않고 평균 55세 전후에 은퇴하는 것이 구조화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까지 5년여간 정책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정년을 연금수급연령인 60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대신 기업들에게 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 싱크탱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라며 "당장 정책으로 현실화되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가이드라인 벤치마커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의 완결본을 포함해 성장잠재력, 기후변화와 에너지, 재정역량 등 4대 핵심부문에 대한 장기정책전략을 담은 중장기전략보고서를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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