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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득 공판'서 저축銀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권 줘
"돈 돌려달라"호소에.."유무죄 밝히는 게 목적, 최대한 공정히 하겠다"
2012-09-10 16:48:10 2012-09-10 17:56:0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과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에 대한 법정공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법원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법정 소란을 막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피해자들의 발언권을 주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적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취합해 향후 재판 진행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검찰 측에 피고인의 각 공소사실 별로 증거와 구체적 입증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게는 각 증거목록에 따른 증거의견서 제출 및 향후 기일 변경 절차에 대한 의결,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 등을 물었다.
 
특히, 이원범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저축은행비리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줘 눈길을 모았다.
 
그는 재판 시작 전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대표 한명에게 10분가량의 발언권을 주겠다"며 "다만, 법정 내에서 재판을 방해하거나 직접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재판부가 방청 금지 등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10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이 전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진 사건이 법정에서 다시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직후 방청객으로 참석한 수도권 예금피해자 대표 이모씨는 "피고인들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게됐다"면서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배후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 피해를 입은 돈을 받게 해달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이 재판은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유·무죄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피해회복 조치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정할 수 없다. 최대한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만 참석, 향후 진행될 절차를 논의하고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판에는 이 전 의원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총 7억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척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게서 경영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를 함께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을 만나기는 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전 보좌관 박배수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 일뿐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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