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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소환 통보
2012-09-05 14:46:33 2012-09-05 14:47:4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5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소녀상'에 말뚝을 박아 물의를 빚은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지난 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스즈키씨는 지난 6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등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세워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스즈키씨는 "매춘부 동상 철거와 매춘부 박물관 해체까지 일본대사관은 철수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말뚝을 설치한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로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와 해당 동영상의 분석 등을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즈키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지만, 일본이 자국 국민을 보내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범죄인인도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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