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온돌 "'상표권 침해소송' 장수산업에 맞대응"
2012-09-04 14:21:37 2012-09-04 14:22:5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잘 알려진 침대 제조업체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관련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달 14일 장수온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장수온돌이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안 장수온돌 대표는 4일 "지난 2005년부터 장수온돌과 장수산업은 상표권 관련 분쟁을 하다 2009년 상호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자는 장수산업의 제안에 동의해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합의서에는 지역 대리점의 간판을 내리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도, 장수온돌이 합의서를 위반하고 상표권을 침해해 장수산업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알려져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장수산업이 장수온돌과 대리점주를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장수산업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부당하므로 장수산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장수온돌도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장수산업은 "장수온돌이 부산, 경남 지역의 '장수온돌' 간판을 내리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2010년부터 일부 지역 대리점에서 간판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며 장수온돌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장수온돌은 생황토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로 1994년 이전부터 '덕삼산업', '돌' 등의 상호로 침구류 사업을 해오다 1995년부터 '장수온돌' 상호를 등록, 사용해왔다.
 
장수온돌 측은 장수산업보다 먼저 '장수온돌'이라는 상호를 등록하였으므로 정당한 상표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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