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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에 호텔, 전시장 들어선다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자족시설용지 활용도 높여
2012-08-28 11:00:00 2012-08-28 11:00:00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등 편의·문화시설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급가격이 높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지연됐던 부지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족시설용지에는 법령에 따라 택지 총 면적의 10% 범위내(최대20%)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매각이 안되다 보니 실제 택지의 3% 수준만 조성되는데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는 물론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 회의장과 공회당까지 조성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활용도를 높여 토지매각이 어려웠던 자족시설용지에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문화와 편의시설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내용은 관보 및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8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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