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도 애플 인터페이스 특허 침해"(3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8-24 11:55:46 ㅣ 2012-08-24 11:56:3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24일 오전 11시 애플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120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적모멘텀 강한 중소형 IT가 답이다" 법원 "애플, 삼성 무선통신특허 일부 침해"(1보) 법원 "애플, 삼성 특허침해로 제품 판매금지"(2보) (종목Plus)"애플이 특허 일부 침해"..삼성전자 낙폭 축소 윤성수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올 1분기 벤처투자 1.9조…전년비 '회복세' 물컵 채워지기는커녕…'라인 사태' 비화 “더는 못 참겠다”…에어서울 조종사 줄퇴사 현대차 지배구조 핵심 ‘글로비스’, 무차입경영 전환 이 시간 주요뉴스 조태열 "역지사지"…왕이 "간섭 배제" 한동훈, 원희룡과 만찬 회동…'복귀' 시동 명심의 야-윤심의 여…21대 국회 '도돌이표' 윤 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 지속성 문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