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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배訴 패배 BBK수사팀, "아쉽다"
2012-08-23 17:50:18 2012-08-23 17:51:1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BBK 사건' 특별수사팀이 김경준씨 변호인들과 주간지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맡아 수사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23일 "법조의 일원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악의적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사팀은 "우리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공익단체 등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를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검찰이 BBK 사건을 엄정, 공평하게 수사했다는 사실은 재확인됐다"면서 "당시 검찰이 편파수사를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기자회견한 변호인들의 주장은 허위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됐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특히 민사 1심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김씨 역시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메모가 거짓이었고 허위 폭로로 고통 받은 수사검사들에게 사죄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팀에 자필로 쓴 사죄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김씨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면서 "이 판결이 범죄자의 거짓말을 검증 없이 보도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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