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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연금상품도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 받는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8-20 11:00:00 2012-08-20 11:0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고객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등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 상품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2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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