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 11일부터 폐지
2008-11-10 11:18:4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일반 분양분에 대한 후분양제가 11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도 보통 아파트와 같이 사업인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청약신청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돼야만 분양할 수 있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로 서울 165개 재건축 예정단지와 경기 106개 단지, 인천시 12개 단지 등 수도권의 283개 단지가 선분양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후분양 규제가 풀렸지만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관계없이 재건축 자체의 후분양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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