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2008-11-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번 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 사전 신청서를 받아 해당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재조정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체금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해당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신용회복기금과 채무재조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체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8년 동안 나눠서 갚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상자는 약 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간의 신용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사금융 이용자를 포함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신분증과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구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신용회복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문의=신용회복지원 콜센터 1577-9449)
 
신청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청후 3주안에 본인의 채무조정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협약체결기관과 채권양수도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대상채권과 연체정보, 전산자료 등을 넘겨받아 다음달부터 채무재조정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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