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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자본소득에 세금..내수회복·재정건전성 '초점'
고소득자 재테크 판도 급변할 듯..연말 법안 통과 여부 확정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이 마련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익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준도 강화되는 등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연말에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내수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제고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큰 틀이 정해졌다. 유럽재정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확충도 동시에 해야하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목전의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각종 세제지원책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올해부터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 연계공제율을 내년부터 1%포인트씩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사업을 유턴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지원과, 특성화고 등에 대한 기업의 기부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R&D관련 설비투자 및 출연금 세제지원을 3년 더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을 8%까지로 2배 인상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도 4년간 50%에서 5년간으로 늘렸다.
 
주택 등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단기간에 양도할 경우에 부과되던 중과세도 없애기로 했다.
 
특히 2014년말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팔아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혜택도 내 놨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도 세법개정에 녹여냈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18년만에 비과세 재형저축을 부활시키기로 했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연 100만원 한도의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혼자사는 노인가구에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간의 연계를 강화해 일하는 복지와 탈수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법개정안에는 재정건선성 제고를 위한 세원확충반안도 포함됐다.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높여 대기업이 과도한 세금감면을 받는 것을 줄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또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늘려 자본가에 대한 세금부담을 확대했고, 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7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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