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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연금소득은 '세제지원' 퇴직소득은 '세금폭탄'
사적연금 활성화·연금소득자 세부담 완화 목적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되는 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연금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존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에 적용되던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에만 적용한다.
 
한도도 연간 600만 이내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는 5%지만 수령연령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장기간에 걸쳐 수령할 경우에 세금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55세 이후 수령은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3%, 종신형은 4% 적용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의 납입문턱은 낮추되, 인출문턱은 높이려는' 기본 정책 방향에 따라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된다. 연금재원을 확충하고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현행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10년 이상 납입에서 연간 1800만원 한도내 5년 이상으로 납입요건이 완화된다.
 
수령요건은 현행 55세 이후, 납입 5년 이상에서 55세 이후, 납입 1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는 현행 연금수령 기간(5년)이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 수령 기간으로는 너무 짧아 기간을 15년 동안 늘려 연금을 분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다.
 
반면에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연금소득(3%)보다 높게 3~7%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 동안 퇴직소득의 낮은 세부담은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연봉 5000만원 이하인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현행 수준의 실효세율 3%를 유지하고, 연봉 5000만원 초과자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누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정률공제와 장기근속공제로 구분해 이뤄지는데 내년부터는 장기근속공제는 삭제하고, 정률공제는 현행 40%에서 50%로 조정한다.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시 회사불입분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자기불입금·운용수익)는 기타소득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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