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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당고발'된 선진당, 혐의 인정되면 어떻게?
2012-08-03 16:11:26 2012-08-03 16:21: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선진통일당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유무죄와 무관하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정치적 신뢰와 청렴도 면에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지난 19대 총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수입·지출 과정에서의 문제 등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 태만 혐의로 선진통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정당을 고발조치한 것은 정치자금법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시 송찬호 조직국장은 정당의 정책개발비를 당직자에게 지급한 후 반납 받는 방법으로 1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홍보물 거래업체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19대 총선의 지역구후보자 3명에게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선관위는 송 국장의 혐의사실에 대해 당 차원의 감독책임이 있다고 보고 선진당을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50조는 정당이나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 외에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면 보조금 지급의 제한이나 반환 등의 별도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유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선진당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당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피고인은 당대표가 된다. 따라서 이인제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진당으로서는 송 국장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선진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과거 '자유선진당 체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선진당은 "이 건은 과거 자유선진당 시절에 발생했던 일로 국회에서 주는 정책개발비를 군소정당의 경우 그 일부를 나누어 조직, 홍보, 정무 활동경비로 전용해 쓰는 관행의 일단"이었다며 "그 경비들이 특정개인의 정치자금으로 횡령 또는 유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 문제는 회계처리상의 오류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관행상 파렴치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과거 당 운영관행에 있었던 잘못들을 사과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사과할 용의가 있다"며 "이 건은 현재 이인제 대표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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