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노사갈등'으로 비화
노조, 법원에 "현 채무관리인 해임해달라"
삼환기업 "노조주장 무리..판사가 판단할 문제"
2012-07-26 17:25:05 2012-07-26 17:25:58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환기업(000360) 노조가 전 허종 대표이사의 채무관리인 선임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환기업 노조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삼환기업의 현 관리인에 대한 해임 요구와 담당 판사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개시가 결국 내부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형국이다.
 
노조의 이같은 반발은 회사의 부실 원인이 사업성이 결여된 개발사업 강행에 따른 미분양적체 등 방만 경영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지난 2007년 대우건설(047040) 인수에 참여할 만큼 현금유동성이 건실한 회사가 경영진의 판단 잘못으로 법정관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며 전 허종 대표이사의 채무자 관리인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홍순관 삼환기업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할인분양과 부동산 조기매각을 요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회사에 수년간 이자비용으로만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있었다"며 "사주의 사재출연을 통한 유동성 위기극복을 요구했지만 사주의 독단적 경영 행태에 동조해 결국 회사를 법정관리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현 관리인이 사장으로 승진한 2006년 8월 이후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돼 2차례의 총파업, 1차례 노조 간부 철야농성 파업투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이같은 반발은 '억측'이라는 게 삼환기업의 공식 입장이다.
 
노조의 이같은 반발에 삼환기업 관계자는 "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배임 등 치명적 잘못이 있으면 관리인에 선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이 법정관리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00대 건설사 중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가 무더기로 생기는 현 상황은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며 "단순한 경영 부실이 법정관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신규 관리인 임명 요구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준용하기 위해 내부 임원이 관리인으로 선임돼야 한다면 새로운 인사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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