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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방통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김미화의 여러분’, 공정성 위반 주장 납득 못해”
2012-07-17 17:42:41 2012-07-17 17:43:3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CBS는 17일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BS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주의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사실에 대한 논평이나 의견제시 방식으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시사프로그램 제작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에까지 찬반양측의 기계적 균형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통한 국가권력 견제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 1월 5일 방송분에서 정부의 축산정책과 경제정책을 비판한 내용을 방영하던 중 ‘일방적 주장만’ 담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결정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 가운데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2.1 연구소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부분을 특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제재를 의결했다.
 
CBS가 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방통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방통위 역시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기각했다.
 
CBS는 “일방적 주장만을 들었다는 지적은 출연자 섭외의 연속성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잣대”라면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의 방송이 나간 후 같은 달 18일 <김미화의 여러분>에 단독 출연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소값 파동과 축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정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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