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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고용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태안사건 당시 삼성 손해배상 책임 불과 56억원으로 제한"
2012-07-11 11:58:12 2012-07-11 11:58:1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태안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한 고영한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태안사건을 맡았던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과 56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법원의 신속한 판결 덕분으로 삼성은 사고의 책임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 "그로 인해 삼성은 법적 책임은 물론 그들이 초래한 환경재앙의 복구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하나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름유출로 인한 태안 주민의 고통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왔지만 환경복구도,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한 고영한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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