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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전력·감염병 여부 확인 강화"
2012-07-02 17:48:59 2012-07-02 17:49:5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해외에서 범죄전력이 있거나 감염병을 앓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오는 8월부터 외국인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비자심사 시 해외범죄경력 확인 대상 확대, 건강상태 확인 대상과 확인 질환 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범죄경력 확인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종전에는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범죄경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비자신청 시 제출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했거나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는 질환의 정도가 경미해 치료가능성이 있거나 제 3자에 대한 감염위험성이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예정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결핵 확진자(결핵의심 포함)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통보해 치료·관리하도록 하고 추후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치료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범법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감염원의 확산을 방지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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