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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900%..검찰 불법사금융업자 13명 구속
사납금 어려운 택시기사들에게 돈 빌려주고 120% 이자 뜯어내
2012-07-01 10:05:35 2012-07-01 15:00: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대검 형사부장)는 지난 4월부터 수사를 벌여온 결과 불법사금융 사례 41건과 60명을 인지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그동안 불법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경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해왔으며, 중간수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특히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과 법정이율 초과수수행위 ▲폭행, 협박,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수수행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만원~30만원을 빌려주고 9명으로부터 최대 900%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가 불구속기소 됐으며, 사납금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 2050만원을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가 불구속기소 기소됐다.
 
또 성매매다방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종업원 3명을 폭행·협박하다가 사창가에 넘겨 이들이 성매매한 돈을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들을 구속기소했으며, 사채를 알선해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사기도박으로 1200만원을 뜯어낸 뒤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조직폭력배들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 유흥주점 종사자 269명에게 성형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를 소개시켜주고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 총 27억6000만원을 받은 불법 브로커를 잡아들여 구속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결과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법정이자율제한을 초과해 이자를 수수한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들 적발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신용불량자나 청소년 빈곤노약 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벌인 범행이 많았다. 이들이 받은 이자 초과 수수범위는 크게는 연 1900%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4월17일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한 뒤 범정부적으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왔다.
 
대검에는 수사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비롯해 경찰·국세청·금감원·지자체 요원 등 총 20여명이 불밥사금융 함수본 요원을 활동해왔으며,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대지검에 지역 합수본을 설치해 불법사금융 사범을 단속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향후 서민경제 침해사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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