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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가 내고 '골프여행'간 검찰주사 파면 정당"
2012-06-27 10:00:28 2012-06-27 10:14:3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허위로 병가신청을 내고 25일동안 골프여행을 간 검찰주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허위병가신청'을 했다는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검찰주사 김모씨가 "치료내지 요양 목적으로 병가를 신청했다"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는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중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검찰공무원으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성실의무를 더 많이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맞지 않는 골프를 많이 했고, 25일의 장기 병가도 골프를 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다"며 "원고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가는 개인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검찰공무원의 비위 처리 지침'에 의하면 공직자재산등록누락이 4500만원인 경우 경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경 '망막 치료 등을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며 25일간의 장기 병가를 낸 뒤 태국에서 부인 엄모씨, 지인 홍모씨와 함께 골프여행을 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2010년도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4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누락해 신고했다.
 
이에 검찰총장은 김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골프를 치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김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12조(성실의무위반)을 근거로 파면처분 했고, 김씨는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청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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