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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시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설명해야
공정위, 서민 권익 보호 위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2012-06-19 12:00:00 2012-06-19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대부거래를 할 때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이 자필기재 필수항목으로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불평등 계약관행 개선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비자의 자필기재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현행법상(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포함토록 해 고객이 이 사실을 인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그 동안 대부업자가 고객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지연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미리 기재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에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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