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사범'·'주폭' 양형 대폭 올린다
2012-06-18 20:20:15 2012-06-18 21:19:1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선거법 위반 사범들과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주폭'에 대한 양형이 대폭 상승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범죄 양형기준안'과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양형위는 먼저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곽노현 후보가 박명기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단일화를 이룬 사건(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17일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위는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유형 등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양형위는 이른바 '주폭'과 관련해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범위를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복목적이 있거나 범행이 잔혹한 경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장애인·노인과 같은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한 증권·금융범죄,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범죄, 대인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선거범죄와 관련된 양형위의 의결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오는 8월20일 최종 의결될 방침이며, 나머지 의결안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양형기준 관보 게재를 통해 다음달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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