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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망내 무료통화 한달 연장은 갤S3 고객유치용?
기존 고객, 요금제 바꾸면 헤택서 제외될 수도
2012-06-18 15:54:02 2012-06-18 15:54:54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가 갤럭시S3 LTE 고객 유치를 위해 평생 망내 무료통화 혜택을 7월까지 한달간 연장했다. 그런데 연장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이 7월 전에 요금제를 바꾸면 무료통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KT(030200)는 LTE-520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평생 망내 무료통화 혜택 기준을 한달 연장했다.
 
원래 6월30일 24시(7월1일 0시)를 기준으로 LTE-520 이상 요금제에 가입된 고객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던 것이 이제는 7월31일 24시(8월1일 0시)로 시한이 늘어난 것.
 
언뜻 보면 단순히 기준이 한달 미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좀 복잡하다.
 
KT 관계자는 "이번 망내 무료통화 연장은 갤럭시S3 LTE 고객 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가입하는 갤럭시S3 LTE 고객들에게 망내 무료통화 평생 제공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경쟁사와의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 기존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처지가 됐다.
 
연장에 대한 별도 공지가 되지 않아 기한이 늘어난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7월 중에 망내 무료통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금제(LTE-340·420 등)로 바꾸게 되면 그 고객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중에 LTE-340이나 LTE-420으로 변경한 고객은 요금제 변경이 한달에 한번만 가능한 제도상의 이유로 7월31일 24시에도 요금제를 바꾸지 못해 평생 망내 무료통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고객이 망내 무료통화를 평생 제공받기 위해서는 7월31일 24시를 기준으로 평생 망내 무료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는 LTE-520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고객 중에 사용량이 많지 않음에도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한시적으로 LTE-520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원래는 6월까지면 됐었는데 제도 변경으로 7월까지 있어야 한다며 울상이다.
 
사용량이 많지 않은 고객의 경우 자신의 평균 요금보다 더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 경우 방법은 있다.
 
지금 LTE-340·420 등의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바꿔 사용하다가 7월31일 24시 전에 LTE-520 이상 요금제로 변경한 후 8월1일 이후에 원하는 요금제로 다시 바꾸는 것이다.
 
고객은 한달에 한번만 요금제를 바꿀 수 있지만 한달(30일)을 꽉 채우지 않아도 달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7월20일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한달에 한번만 가능한 요금제 변경 제도상 8월20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달이 넘어간 8월1일만 돼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7월31일 24시에 LTE-520 이상 요금제에 가입돼 있어 평생 망내 무료통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낭비하는 요금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KT는 지난 12일 갤럭시S3 LTE 예약가입을 시작했다.
 
 
◇KT가 LTE-520 이상 요금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평생 망내 무료통화 기한을 6월30일에서 7월3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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