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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호재 없지만 악재 영향도 '제한적'
2012-06-07 17:06:05 2012-06-07 17:06:41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건설주가 4대강 공사 담합 과징금 부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7일 건설업종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전 거래일 대비 2.16% 상승했다. 종목별로 GS건설(006360)이 3.65% 오른 것을 비롯해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등이 2% 이상 올랐고 현대건설(000720)은 0.81% 상승했지만 장중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
 
지난 4일 건설주는 글로벌 경기침체, 4대강 공사 담합 의혹이 불거진데다가 수주지연에 따른 우려로 5% 이상 폭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총 19개 건설사의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주간사였던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SK(003600)건설, 삼성물산(000830), 현대산업(012630), 포스코건설 등 대형 8개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징금 이슈가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딱히 호재도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동필 한화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조치가 대형 건설업체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가 건설업체들의 올해 영업이익의 3~5%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이유다. 현대건설(000720)의 경우 과징금 220억원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004억원의 2.4%다.
 
여기에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조사는 없다고 밝혀 이번 조치는 일회성인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건설업체들의 행정소송으로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대강 공사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건설업체의 올해 순이익 하락폭은 기존 추정치 대비 1.2~3.6%에 그칠 것"이라며
"항고 이후 결정되는 과징금은 기타 영업비용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3~4분기에 비용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종효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형사 임원의 검찰 고발 조치 의견을 냈지만 심사관의 조치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며 "최종 과징금 금액은 조정될 수 있고, 이익 감소 요인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보다는 상암DMC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무산에 따른 출자 건설사의 손실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약금 외에 토지계약금과 기타 매몰비용을 모두 감안한 보수적인 비용 예상치는 대우건설(047040) 110억원, 대림산업(000210) 50억원으로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절감 여지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사한 공모형 PF사업 좌초에 따른 건설 비용 증가 가능성은 잠재적인 악재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조동필 한화증권 연구원은 "오늘 건설주의 반등은 과징금 이슈보다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라고 해석하며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강력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비해 탄력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도 건설주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종효 신영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고, 하반기에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매크로 환경 안정화와 함께 건설주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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