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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연장 운영
바꿔드림론 연체기록 있어도 지원..미소금융 부채비율 60%로 확대
내달까지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 설치
2012-05-31 16:43:31 2012-05-31 16:44:0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이 당분간 연장되고 바꿔드림론 등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당초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일제 신고기간 동안 운영키로 했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4월18일~5월30일) 동안 2만94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높은 신고실적을 기록한데다 서민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시한은 향후 신고 건수 등 센터 운영실적을 토대로 국무총리실 등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으며, 다음달부터 센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본보 30일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시 운영 여부 6월말 최종 결론' 기사 참조)
 
정부는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약 3만건의 신고접수를 받고 불법대부업자 5434명을 검거, 166명을 구속했다. 악덕사채업자 759명에게는 탈루세금 2419억원을 추징했다.
 
또 서민금융지원을 희망하는 1820명 중 131건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완료하고, 418건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총 549건(30.2%)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피해신고에서 나타난 사채이용자의 상황을 감안해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체기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던 바꿔드림론의 경우 채무 상환만 마치면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같은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할 수 있었던 조건은 아예 폐지됐다.
 
햇살론의 경우는 3개월 연속 소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었던 조건을 소액대출(500만원)에 대해 재직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소금융은 재산대비 부채비율이 50%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던 조건을 재산대비 60%까지 부채비율을 완화했다.
 
이번 지원조건 개선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구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16개 지자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도청 내에 마련될 예정인 센터에는 상주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한 명과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직원이 한 명씩 돌아가며 순환근무 하는 형식으로 2명의 직원이 피해구제 및 서민대출 등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경기·전북·경남·부산·대구·제주 등 7곳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으며, 울산·광주·인천·충북·대전·전남·강원·충남·경북 등 9곳에는 다음달 개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4분기 중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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