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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에어콘 가동하면?..7월부터 과태료 50만원 부과
지경부 "6월11일~9월21일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2012-05-31 11:33:16 2012-05-31 11:33:5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7월부터 문열고 냉방기를 작동하는 영업장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다음달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6월 중에는 우선 이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위반업체에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한 번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회 이상 걸리면 300만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앞으로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중 의료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476개 대형건물의 경우 실내온도를 26°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단,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서관과 강의실·숙박시설의 객실·식품관리 등은 냉방온도 적용 예외구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닫고 영업토록 의무화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상점·점포·상가·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 열고 영업 ▲자동문 열고 전원 차단 ▲수동문을 받침대·로프 등으로 고정 ▲출입문 철거 ▲접이식 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이 금지된다. 
 
지경부는 6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상권에서 시민단체·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명동관광특구협의회와 강남구상공회 등 주요 상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인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상점의 경우 협조이행여부와 전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냉방온도 제한 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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