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30일, 제1호 법안은 새누리당의 김정록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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