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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개
2012-05-29 11:45:47 2012-05-29 11:46:3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8월2일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인터넷에 공고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내용을 받은 고용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해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그 동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한 조직형태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인증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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